입법예고.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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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공고제2020-13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행정자료우선활용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통계빅데이터센터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경제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보안담당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통계청에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제통계국 1개 과(소득통계개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관리국 1개 과(지역통계총괄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00.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로 설치한 전략성과팀을 성과관리 업무의 안정화·내재화에 따라 폐지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7명(9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2일에서 2022년 12월 22일로 2년 연장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능정보화팀을 총액인건비로 신설하는 한편,

 

지방통계청에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5개 과(지역통계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2994@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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