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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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소형 면허로 조종가능한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을 구체화하고,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득을 위한 조종교육 이수 시 실기 시험을 도입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을 일원화하고 제작자등의 부품 공급 및 교체주기 공표 의무화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중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체 금지대상에 포함(안 제42조의2)

 

1)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체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 일원화(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54조)

 

1)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을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제외한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로 일원화하여 관리 강화

 

다. 타워크레인 부품의 공급 및 교체 주기 등 공표 의무화(안 제55조)

 

1) 타워크레인의 원활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관련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함

 

라.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구체화(안 제73조, 별표 19의2, 별표 20 및 별표 21)

 

1) 소형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규격을 기존 정격하중(3톤 미만) 이외에 지브 길이, 모멘트, 설치 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여 구체화 함

 

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시 실기시험 도입(안 제74조 및 별표 20)

 

1)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에 실기시험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만 교육 수료가 가능하도록 함

 

바.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1)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 0.03퍼센트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foresight01@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팩스 044-201-55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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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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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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