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 적용을 위한 공공기관 범위 규정 (부칙 제2조)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ㅇ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21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 : 류동훈 사무관, 박준식 주무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법령안




                          (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