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0-12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자를 현행과 동일하게 정비하되,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함(안 제2조, 제9조)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공무원위원 중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 계급으로 수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 팩스 044-205-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징계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