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8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부품 손상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안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연료로 판매된 등유 등이 교통에너지 환경세 과세대상 물품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과세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최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온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율 공제를 현행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하여 실제 감소율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자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고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월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ooch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hooch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