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고,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 최장 10년까지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 이상으로 강화(안 제4조 및 안 34조)
나.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강화(안 제56조)
다. 당첨되는 주택의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되도록 강화(안 제5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 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