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시행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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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3호, 2017.3.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법」에서 규정하던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안정성 인증 등 항공안전 관련 사항을 항공사업 및 공항시설 관련 사항과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기 등록원부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ㆍ관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종이 등록원부를 전제로 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예고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및 등록원부의 복구(제6조 및 제7조)
    현재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되는 바, 종이 등록원부를 전제로 하여 등록원부 멸실 시 등록명의자의 등록회복 신청에 따라 복구하도록 한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한 등록원부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이용하여 복구하도록 함.

    나. 출석신청의 예외(제11조)
    항공기 등록에 대한 출석신청 원칙의 예외에 말소등록 외에 변경등록 및 등록의 경정을 추가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3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73호(2017.3.29)
    항공기등록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36조”를 “「항공기등록령」 제24조”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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