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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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47629   영업휴업보상등   (자)   파기환송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산업단지지정고시일 기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8조는 개별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지형도면 작성·고시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청으로 하여금 기본법인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지, 이미 개별 법령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완비해 놓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서 정한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나 지형도면 작성·고시방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개별 법령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완비해 놓은 경우에는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나 지형도면 작성·고시방법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38573 판결 참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는 때가 아니라 그 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시점을 특별히 정한 것이므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산업입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일반인이 특정한 지역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리라는 점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일반인이 특정한 지역에서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시행되리라는 점을 알게 되므로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실시됨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사업이 산업단지 지정·고시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이 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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