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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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 채권자의 가압류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담보권리자인 가압류채무자가 당해 가압류취소의 소송비용과 별개의 가압류취소 소송비용을 함께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이에 대한 공탁금 지급방법, 2. 가압류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위 ‘가압류 공탁금과 관련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위 압류의 효력이 가압류채무자의 제1항 공탁금회수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 중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원고의 손해를 집행채권으로 한다.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대신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담보취소결정과 함께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출급청구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압류는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원고는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담보취소결정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채권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피고들의 압류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채권자인 소외 회사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인 원고가 당해 가압류취소결정의 소송비용 및 별개의 가압류취소결정의 소송비용을 함께 집행권원으로 삼아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고 공탁관에게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원고의 조세 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에게 공탁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피고들의 위 압류의 효력을 다투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피고들의 압류는 이 사건 가압류취소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별개의 가압류취소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압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회수청구를 한 공탁금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이를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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