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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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4-05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6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2006619)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6619)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生父)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 허가의 심리와 재판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사건의 재판관할(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7)의2ㆍ7)의3 및 제44조제3호의2 신설)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를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類) 사건으로 추가하고, 사건의 재판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함.
나. 친생부인의 허가 또는 인지의 허가 심판시 진술청취 절차 마련(안 제45조의8 신설)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전 남편과 그 후견인의 진술을 듣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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