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다73067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5다73067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 1. 2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님
  • 이와 달리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하여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1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민유숙, 김선수의 보충의견(3명)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