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1. 9. 피고인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9. 2019도11698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