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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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개최

 

  • 법관인사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0. 1. 2. 15:00~18:00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대법원장) 및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3차 회의 진행순서

 1. 2020년 대법원 예산 편성 보고

 2.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에 관한 논의

  ○ 법원공용차량 신규배정 및 업무용차량 교체 기준에 관한 논의

 3.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

  ○ 전용차량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견’ 보고

 4.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인사안에 관한 논의
    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③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④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⑤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
■ 제3차 회의 결과요지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관련 결정사항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

   – 울산 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사무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므로, 위 문제가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법원공용차량 신규배정 및 업무용차량 교체 기준

   – 업무용차량의 신규배정․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이 신설되어 차량이 필요한지 여부, 차량의 수리사용이 불가능한지 여부, 사고차량이나 노후차량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는지 여부, 특정 법원에 배정된 업무용차량의 평균운행거리와 평균운행횟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서 신규 배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교체 요청 대상 차량의 운행기간, 운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음
 ▶ 전용차량 개선방안 관련 결정사항

  ○ 전용차량 개선방안에 관한 안건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 연구·검토를 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기준 유지 여부

    ② 위 전용차량 배정기준의 개선방안(구체적인 전용차량 배정기준안, 전용차량 배정기준 개선안 시행시기)

    ③ 위 전용차량 배정기준 개선에 따른 보완조치 관련
  ○ 연구·검토 시한은 2020년 2월 말까지로 하고, 2020년 3월로 예정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4차 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함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견’ 관련 논의사항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전달받고, 위원 구성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과 회부한 안건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종전 결정사항(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 그 외 분과위원회 구성 방법에 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공모나 추천 결과를 확인한 뒤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음
 ▶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관련 결정사항

  ○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인사안에 관하여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결과를 보고받음

   – 6개 보직인사안: 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③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④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⑤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
  ○ 위 6개 보직인사안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음(구체적 보임대상자에 대한 자문의견 논의 시에는 인사상 비밀 유지 등을 위하여 실명을 배제하고 익명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 다음 회의 일정
 ▶ 제4차 회의(정기회의)는 2020. 3. 12. 10:00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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