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다24284 공사대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6다24284 공사대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2. 19.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 민법 제449조 제2항의 문언해석,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채권의 양도성을 제거할 수 있고 민법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석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4명)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