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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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 개최

 

■ 2019. 12. 18. 오전 10:30 대법원에서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오전 11:00 회생·파산위원회 제11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2019. 12. 18. 10:30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 이은재, 홍성준, 박재완, 정용석, 장경덕 위원 연임 위촉, 원영준, 박광 위원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
 · 이로써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제4기 회생·파산위원회(2019. 11. 28.~2021. 11. 27.) 공식 출범
■ 제11차 정기회의
 · 2019. 12. 18. 11:00 ~ 12:00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11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11차 정기회의에서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18년도 전국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 개인파산관재인 제도의 현황, 전국 도산재판부의 업무소통 방안을 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함

<건의문의 주요 내용>
○ 전국적으로 개인파산관재인 후보자 선정이 통일적이고 균질한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도산절차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전국 도산재판부의 재판장 등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고한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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