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2948 병역법위반 사건 판결요지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11. 15. 피고인 정○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2948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