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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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21.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6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1명)과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2명), 그리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2명)이 각각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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