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3598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0. 31. 피고인 황영철(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3598 판결).
-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피고인 황영철이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수수하고(직접 수수),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 하여금 그들의 급여 일부를 입법보조원, 비서 등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간접 수수, 이른바 ‘급여 대납’),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239,090,390원을 기부받았다’는 등의 부분 :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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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 무죄, 면소, 공소기각
-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