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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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 설치 운영

 

      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및 수원지법 평택지원 개소
        ■ 대법원은 2014년도부터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매년 2~6곳씩 설치하고 있으며, 우선지원창구에 민원상담위원(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 위촉)이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상담 및 사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 총 13개 법원에 우선지원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25명의 민원상담위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 우선지원창구에는 장애인용 사건검색대(장애인용 책상 및 음성변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비치), 탁상용 독서확대기, 통역용 화상전화기, 휴대용 음성증폭기, 돋보기안경 등을 비치하고 있고,「장애인 사법지원신청서」양식을 비치하여 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설치 효과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 설치로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 진행
   – 단순한 민원상담을 넘어 분쟁해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사법적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서비스를 제공
■ 2019년 하반기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광주가정법원에 설치 예정입니다.

  ○ 형태

   – 민원상담부스 또는 외부와 차단된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 

  ○ 설치 장소

   – 민원인이 항상 상주하는 종합민원실 내부 또는 근처

  ○ 민원상담위원 선정·위촉

   – 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사건진행 관련 사실상의 절차 안내 및 일반적 법률정보 제공·상담 업무 수행

   – 우선지원창구의 상담업무를 전담하면서 우선지원업무가 없는 때에는 일반 민원상담업무 수행

  ○ 추진일정

   – 2019. 9.말 ~ 11.중순경 우선지원창구 설치 공사 완료

   – 민원상담위원(1~2명) 2019. 10.말 ~ 11.중순경 선정·위촉

   – 개소 준비를 거쳐 2019. 10. 2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및 수원지법 평택지원 개소, 2019. 11. 1. 수원지법 안산지원 및 광주가정법원 개소,  2019. 12. 2. 광주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개소 예정

■ 기대 효과

  ○ 상대적으로 복잡하거나 시간이 보다 소요될 수 있는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상담을 우선지원창구가 전담하게 됨으로써 사법서비스 제고 및 사법부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상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5 ~ 6곳의 법원에 우선지원창구를 새로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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