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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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초구 주민인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취소) 등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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