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7857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8. 29. 피고인 박병진(충북 도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인 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7857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