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20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6. 20. 재심절차의 특수성, 기판력과 후단 경합범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상습범에 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에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지른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②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위와 달리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2명(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