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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재호의원 등 13인
2017-03-2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21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장 등을 대관하여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매행사를 함으로써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인근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등록제도의 형해화를 막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3조의4제1호 및 제52조제1항제3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장 등을 대관하여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매행사를 함으로써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인근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등록제도의 형해화를 막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3조의4제1호 및 제52조제1항제3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