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다277538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우편배달 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였고, 획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배달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비정기적 교육과 현지점검, 근무상황부와 인계인수부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 근태를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인 상시위탁집배원 등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