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다2451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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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6다2451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4. 18.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3개의 반대의견[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반대의견1),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반대의견2),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반대의견3)]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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