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12095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소부 변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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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12095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소부 변론 실시

 

모바일 게임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 대법원 법정에서 게임 시연을 통해 저작권 등 침해 여부를 가림 –   
○ 대법원 2017다212095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9. 4. 11.(목) 11:30 제2호 법정에서 민사 제3부 대법관이 참석하는 소부(小部) 변론을 열기로 결정
○ 대법원은 앞으로 소부 변론도 꾸준히 확대할 예정임
○ 모바일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재판이 소부 변론에 회부됨으로써, 법정에서 관련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게임회사들이 개발한 게임들에 대한 침해사건으로 게임 저작권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임

    – 팜히어로 사가(FarmHero Saga, 원고 게임)를 개발한 원고 킹닷컴(King.com)은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캔디크러쉬 사가 게임의 개발사로 스타크래프트로 널리 알려진 Activision Blizzard社의 자회사이기도 함

    – 포레스트 매니아(Forest Mania, 피고 게임)는 홍콩에서 설립된 젠터테인이 개발하였고, 한국에서는 피고가 퍼플리싱하고 있음
    – 이 사건은 소제기 당시부터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2017년 12월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에서 위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
○ 논쟁의 배경 

    – 대한민국의 전체 게임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고, 온라인 게임분야에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모바일 게임분야의 시장점유율은 약 8.2%로 세계 4위 수준임[일본(19.6%), 중국(18.1%), 미국(16.4%)]

    – 2016년 기준 국내 게임산업의 총 매출액은 약 10조 8,945억 원, 게임산업의 총 수출액은 약 32억 7,735억 원으로 조사되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콘텐츠 산업백서 연차보고서)

    – 수많은 게임들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유사 게임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용자들이 비슷하다고 느끼면서 경쟁 게임 사이에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게임의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다양한 단계에 따라 발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디어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됨
    – 게임업계의 게임 개발 관행과 실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으로, 재판결과가 향후 게임산업에 큰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재판부와 소송대리인들 사이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

   – 재판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 사회적·국가적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해석과 규범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
○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을 거쳐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함  
 
[대상 사건의 주요 내용] 
○ 기본 정보

대상 사건의 주요 내용

사건 번호·사건명

당사자

소송대리인

대법원 2017다212095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킹닷컴 리미티드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원고측 :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노호경, 오충진, 이은후

피고측 :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 강태욱, 권택수, 유재규

  – 주심: 대법관 조희대
○ 사건의 내용
  – 팜히어로 사가(원고 게임)를 개발한 원고가 포레스트 매니아(피고 게임)에 대한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하는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②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영상물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 편승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 ③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주요 쟁점

  – ① 원고 게임이 선행 게임들과의 관계에서 창작적 표현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 게임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 ② 원고 게임이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원고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인지
○ 원심의 판단 및 소송경과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판단 및 소송경과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행위 – (차)목

민법상 불법행위

제1심

否定

肯定

肯定

원심

否定

否定

否定

원고의 상고이유

1,2점

3,4점

5점

[관련 정보 설명] 
① 원고 게임
 
② 피고 게임

 
○ 매치-3-게임(match-3-game) : 원고․피고 게임은 특정한 타일들이 3개 이상의 직선으로 연결되면 함께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해당 타일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목표 타일 수에 이르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매치-3-게임의 형식은 원고 게임 개발 전부터 널리 활용되어 옴

[변론 진행 계획]
○ 변론 진행 시간(예상) : 11:30 ~ 13:00 (11:00 판결선고 이후 약 90분간 진행)

   – 재판부의 쟁점정리

   – 쟁점별 상고인측(원고)과 피상고인측(피고)의 변론
   – 재판부의 질의응답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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