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16002 준강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3. 28.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3명(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