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15138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1. 31. 피고인 강○○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5138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