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92차 전체회의 결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양형위원회] 제92차 전체회의 결과

 

­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019. 1. 14. 제9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음

○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은 불법 다단계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한 것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장매매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것임

○ 향후 양형위원회는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2019. 2. 11. 공청회(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14:00 ~ 18:00)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2019. 3. 25. 제9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할 예정임

○ 의결된 양형기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법학계와 국회 등에서 비범죄화 논의가 있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

  • 모욕의 경우에도 인터넷, SNS를 통한 모욕행위 등 범행 방법과 내용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양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함

      1. 7.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군사법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최초로 군사범죄(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에 비하여 가중처벌(최대 3년9월까지 권고)하고,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과 상관모욕도 가중처벌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조직적․전문적인 유사수신범행의 경우 피해가 크고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

  • 조직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는 가중처벌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경우 이를 매개로 보이스피싱 사기 등 후속범행이 이루어져 다수 시민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특히 크므로,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6월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권고(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

  • 통장매매가 다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함

 

출.처.

대.법.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