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비실명 처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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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비실명 처리기준 개정

 

  •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을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 등 –
    □ 대법원은 2019. 1. 14.「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개정하여 시행함

□ 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판결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판결서 형식적 기재사항에 표시되는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의 명칭을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함 
  ○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법인 등(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과 아파트 등 동·호수를 비실명처리 범위에 포함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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