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일반직 충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일반직 충원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 9. 20.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음 ⇨ 대법원장은 우선 2019년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줄이겠다고 약속함
■ 이후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이관을 검토하고, 법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반직에게 이전할 수 있는 업무를 분류하고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비법관화를 준비해왔음
■ 법원행정처는 지난 12. 3.에 서기관 이상, 12. 6.에 사무관 인사발령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 1.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추가로 발령함
■ 위와 같이 충원된 법원부이사관 등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방침에 따라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등 소속 일부 법관들의 업무를 대신하여 맡게 될 예정임
■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사법행정사무 중 법령검토, 재판지원 업무 등 일부 업무는 전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 보직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서기관, 사무관을 배치
■ 2019년 이후에도 대법원장이 약속한 비법관화를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일반직을 충원하는 외에도 변호사자격자, 행정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 국회와 예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함
■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을 보하게 되어 있는 처장 및 판사를 보하게 되어 있는 차장을 제외하고 33명의 법관이 근무하고 있음. 구체적인 법관 감축 규모 및 조직개편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고, 최대 11명에 이를 수 있음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임

 

출.처.

대.법.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