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 관 …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2018. 12. 4.(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2차 회의에서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결 사항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함
■ [논의 배경]
▶ 현행법상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권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귀속되는바, 대법원장에서 각급 법원의 장으로 이어지는 하향식의 수직적 의사결정방식 및 그에 따라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의 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으로 인하여 법관 독립 침해, 사법부 내부민주화 저해 등 우려가 지적되어 왔음
▶ 각급 법원 판사회의는 자문기관으로서 법관의 각급 법원 사법행정 참여 방법이자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중앙단위 사법행정 참여의 기반이 되므로,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민주화・수평화를 강화하고 법관 독립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의 수평적 사법행정 의사결정 방안, 특히 판사회의 권한의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건의문 내용]
법관의 독립 보장과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판사회의의 위상을 종전의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강화하고, 그 구성과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