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14781 계엄법위반 관련 재심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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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6도14781 계엄법위반 관련 재심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1. 29.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계엄법 위반의 재심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1979. 10. 18.자 계엄포고 제1호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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