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등학교 교장의 중임 제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2015두55219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사립 중등학교 교장의 중임 제한에 관한 사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에서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할 때 ‘중등학교’의 의미◇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중등학교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1회 중임하여 8년간 재직한 자를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고 피고에게 교장임명보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중임 제한이 되는 ‘중등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특정한 중등학교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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