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동 연한」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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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가동 연한」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 참고인들과 각계 제출의 의견서 내용 포함 –   
    ○ 2018. 11. 29.(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음

    – 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사건(주심 대법관 박상옥)

    – 대법원 2018다271855 손해배상(기) 사건(주심 대법관 이동원)

○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2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12개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한 7개 단체의 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통계청 (10.17.자) : 평균여명,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보험통계, 가계동향조사(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등 보유 자료 송부함

    – 대한변호사협회 (10.26.자) :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판결이 나온 이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평균 수명이나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연령 분포 추이 등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 한국법경제학회 (10.31.자, 기획이사 홍정민 박사 작성) :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고령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연금개시연령의 상향, 정년 연장 등으로 최근 29년 사이에 가동연한 상향조정은 필요함. 건강수명과 고령노동자 고용증가 효과는 연령별로 차별적이므로, 몇 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가장 경험칙에 부합하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함

    – 근로복지공단 (11.1.자) : 손해배상청구 시 노령기 경제적 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인 소득상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산재 요양 승인된 근로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급격히 확대된 점 등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가동연한 상향 시 공단에서 가해자로부터 추가 회수 가능한 구상금 규모는 연간 약 240억 원으로 추정됨 

    – 손해보험협회 (11.2.자) : 최소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손해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함(대인배상 상실수입액 기준, 지급보험금 약 1,250억 원 증가). 평균수명 연장 및 고령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에 따라 가동연한을 상향한다면, 가동일수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 있음. 2017년 기준 건설업 17.6일, 제조업 20.7일에 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공무원연금공단 (11.2.자) : 관련 연구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

    – 금융감독원 (11.5.자) : 고령 근로자 증가 등 사회적 추세에 맞게 피해자의 소득인정기간을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과 보험약관 개정 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료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 있음     

  

○ 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4인 → 참고인들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번에 법정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됨

   [참고인 이상림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슬라이드 파일 첨부

   [참고인 신종각 박사(한국고용정보원)] 슬라이드 파일 첨부

   [참고인 박상조 법무팀장(손해보험협회)] 슬라이드 파일 첨부

   [참고인 최보국 손해사정사] 슬라이드 파일 첨부      

   

 <변론 진행 계획> 

  – 재판장의 쟁점 정리     

  – 쟁점[1]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

    *요지변론: 노희범 변호사 (원고측) / 김재용 변호사 (피고측)

    *참고인 의견 진술: 이상림 박사, 신종각 박사 (전문적 의견 진술)

    *질의응답 담당: 노희범, 윤영식 변호사 (원고측) / 이옥형, 김재용 변호사 (피고측)

                   이상림 박사, 신종각 박사   

  – 쟁점[2] 가동연한 변경에 따른 법적, 사회적 파급효 등

    *요지변론: 윤영식 변호사 (원고측) / 김재용 변호사 (피고측)

    *참고인 의견 진술: 박상조 팀장, 최보국 손해사정사 (전문적 의견 진술)

    *질의응답 담당: 노희범, 윤영식 변호사 (원고측) / 이옥형, 김재용 변호사 (피고측)

                   박상조 팀장, 최보국 손해사정사

  – 마무리변론

    *노희범 변호사 (원고측) / 이옥형 변호사 (피고측) 

  

○ 실시간 방송 중계

  – 2018. 11. 29.(목) 14:00부터 약 90~100분   

  –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CourTV   

○ 판결선고 일정은 변론 이후 전원합의체 심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따로 정하여 공지할 예정임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법원 주요재판안내」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 예상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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