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4다235189 공사대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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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4다235189 공사대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10. 30. 건설회사인 원고들이 발주자 등인 피고들을 상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안에서 총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4명(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고,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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