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책자 및 리플렛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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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책자 및 리플렛 제작 배포

 

법원행정처에서는 2018. 9. 19. 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의 활성화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소년 통고 실무』 책자와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제작·배포하였음
소년법상 통고는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19세 미만)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임
통고제도는 가정과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비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의뢰하여 보호자, 학교, 법원이 힘을 모아 초기에 청소년비행에 개입할 수 있고, 통고 이후 화해권고절차로 이행이 가능하며 그 절차 내에서 분쟁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음
 
통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는 2012년에 통고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고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였고, 각급법원에서는 학교장 연수, 학부모, 경찰, 보육시설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등 초청강연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
법원행정처에서는 2012년도에 제작한 통고에 대한 안내 책자의 내용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소년 통고 실무』 2018년 개정판 책자와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음. 이로써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통고제도에 관하여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함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1차적인 양육과 교육 책임은 가정과 학교에 있음. 통고제도는 가정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년의 비행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피해자 측의 고소나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하면 소년에게 상처를 주거나 낙인을 찍는 것이 되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함
통고에 의할 경우 소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부담과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이 적절히 개입하여 소년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통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법원이 심층적인 조사나 전문가 상담을 함으로써 처벌보다는 소년의 성행이나 환경을 교정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에서는 『소년 통고 실무』 책자와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리플렛의 제작·배포를 통하여 통고 제도의 유용성이 널리 인식되어 위 제도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좋은 대책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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