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다22008 구상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7. 19.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인 이 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4명(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