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2741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등 사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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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2741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등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로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고, 게시글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도 그 설명하는 사실관계의 성격, 글의 게시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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