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163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6. 28.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연대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인 피고인 정기양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루어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11632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