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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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 2018년 재산공개 (정기재산변동 공개대상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하여 2017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 2017. 12. 31.기준(2018. 1. 1. 기준 포함)을 2018년 3월 29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하였음
 
□ 변동사항 
 ○ 20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72명(2018년도 공개대상자 173명 중 최초재산신고자 1명은 계산에서 제외) 중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가액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순증감액 기준)는 137명(1억 원 이상 증가 43명), 감소한 대상자는 35명(1억 원 이상 감소 9명)으로 나타났음
   ☞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124명에서 올해 137명으로 13명이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45명에서 올해 35명으로 10명이 감소함
 ○ 2017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2억 9,476만 원이고, 2018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4억 1,101만 원임
 ○ 2018년 대상자들은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순증감액 기준 평균 6,814만 원이 증가하였음(2017년 대상자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18년 대상자들이 전년도에 신고한 내역과 비교한 것임)
   ☞ 가액변동을 포함한 총증감액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1억4,382만 원이 증가하였음(총증감액 기준 증가한 대상자는 145명, 감소한 대상자는 27명임)
 
□ 향후 계획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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