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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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2018. 3. 16. 제1차 회의 개최
 
■ 사법제도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발족함 
 ○ 대법원장은 작년 11월 사법개혁의 준비 단계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구성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음

 ○ 준비단은 한 달여간의 활동을 마친 후인 작년 12월에 아래와 같은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혁기구의 설치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바 있음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 대법원장은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었음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4대 개혁과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임
 ○ 대법원장은 4대 개혁과제별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하여 위원회 출범 시점에 1차로 부의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아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임

 ○ 위원회는 2018. 3. 16.(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하면서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임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 연장 가능) 

 ○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시할 종합적인 사법개혁 건의안은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분야별 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에 대한 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임
 ○ 그 밖에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과 심층검토를 위하여 법관과 사회 각계 인사 중에서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이들로 구성된 ‘전문위원 연구반’을 가동할 예정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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