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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4인
2018-02-13
여성가족위원회
2018-02-14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직접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급식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0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직접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급식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