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3628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 25.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 노○○(롯데마트 영업본부장)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3628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