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6591 김진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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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6591 김진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 2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시 선거구 자유한국당 당내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3위로 평가하여 공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김진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3위로 평가하여 공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6591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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