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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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

 

2018년 1월 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시스템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총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월 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낮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집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또한,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총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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