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5538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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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5538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피고인 이동찬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즉 “피고인이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하여 이숨투자자문의 송창수로부터 ‘인베스트컴퍼니’ 사건 등의 수사·재판 관련 교제·청탁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50억 원을 수수하고, 단독으로 2015. 3. 26. ~ 2015. 6. 1. 사이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5,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최유정 변호사와의 공모범행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단독범행의 경우 합계 1억 4,400만 원 수수 부분만 유죄(나머지 수수부분은 이유무죄)가 인정되며, 피고인으로부터 25억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공동정범·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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