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2다74076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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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2다74076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1. 국가나 공기업과 사인 사이에 체결된 공공계약에서, “국가나 공기업은 계약상대자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2명(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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