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 활성화, 실천에 나서다
- 토론식 변론 위한 대법원규칙 개정, 대법정 디자인 개선 –
[쟁점별 토론방식의 구두변론 위한 대법원규칙 개정]
○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017. 12. 15.(금) 개최된 대법관회의에서 활발한 구두변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 → 공개변론의 본래 취지에 충실 ⇒ 법률심이자 최고 정책법원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좋은 재판
○ 주요 내용
– 일방적 보고식의 지루한 진술이 아니라, 재판부와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생생하게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쟁점별·사항별로 당사자의 변론 및 참고인의 진술이 가능하게 함(제5조)
– 최고법원으로서 다양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리를 풍부히 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합한 사람’으로 참고인의 범위를 확대함 → 과거와 같이 대학교수들뿐만 아니라, 공익단체, 전문가단체, 이익단체 등의 관계자도 사건에 따라서는 참고인으로 지정 가능하게 함(제4조)
– 참고인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의 변론에 대해서도 규칙이 적용되게 함(제1조, 제9조) → 사안에 따라서는 쌍방 대리인과의 공방식 토론만으로도 공개변론이 가능하게 함
○ 아울러 앞으로 공개변론 횟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임
[변론 진술대 추가 설치: 법대와의 거리 단축, 5m에서 3.9m로]
○ 재판부와 쌍방 대리인 사이의 최단거리가 4.9m인 기존 대법정 디자인을 개선하여,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법대와의 거리를 대폭 단축함
– 5m 안팎의 거리에서는 일방적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할 뿐 대화 불가능함
– 주문 발주 완료하여, 12월 마지막 주(12. 27.경) 설치 예정
○ 쌍방 소송대리인 좌석 앞쪽에 변론을 위한 진술대를 추가로 설치함
– 기존 진술대는 소송대리인 좌석 책상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책상 너머 재판부가 있는 법대 방향으로 약 1m 남짓 앞쪽에 별도의 변론 진술대를 각 1개씩 설치함(높이 조절 가능) → 약 3.9m 거리, 표정 보이고, 대화 용이
○ 쟁점별 토론식 진행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변론준비 강화 예상됨
– 변론 진술대 설치로 인해 변론 참여 소송대리인의 수가 최대 6명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고, 변론 과정에서 뒤에 착석한 팀원들로부터 즉석 도움을 받는 다이내믹한 협업 변론도 가능함
[회의실에 있던 그림을 대법정 안, 국민의 곁으로]
○ 대법정 좌측 벽면에 2017. 12. 13. 고(故) 이두식 화백의 그림을 게시함
– 2점 1작품으로, 현대사회에서 망각 되어 가는 한국적 잠재의식과 생명현상, 닫힌 감성을 강렬한 색체와 액션을 통해 ‘도시의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한 작품임(2점 사이 하단에 부착된 설명판 참조)
– 법정 내 그림을 선진 각국에서는 많이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 지나치게 무겁거나 긴장될 수 있는 법정 분위기도 조금 따뜻하게
○ 원래 대법원 청사 보안 출입 구역 내인 16층 회의실에 있던 그림이었으나, 이번에 대중에게 공개된 대법정으로 가지고 나옴 → 대법정은 일반 견학 코스로도 국민에게 개방되는 곳으로서, 이제 대법정을 찾는 누구나 감상할 수 있게 됨 ⇒ 대법원이 보유 중인 미술품을 국민과 함께 감상하고 나눔
– 정기적으로 작품을 교체하여 게시할 예정임
○ 청사 내 예술작품의 목록과 관련 설명자료를 잘 정리하여 국민께 제공하는 좋은 방안을 모색 중임 ⇒ 대법정 그림 게시는 그 시작임
[1월 공개변론 예정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의 변론 진행 계획]
○ 2011다112391 사건 변론 진행(예상)
– 2018. 1. 18.(목) 14:00 ~ 15:30 (90분)
재판부의 쟁점정리
쌍방대리인 변론, 재판부의 질의, 응답
참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질의, 응답
○ 변론준비명령 발령
– 2017. 12. 18. 쌍방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변론준비명령 발령함
○ 참고인 지정
– 2017. 12. 18. 참고인 2명에게 진술요청서를 발송함
– 원고측: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前)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전(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피고측: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현(現)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전(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임금연구회 위원
○ 실시간 방송 중계
– 2018. 1. 18.(목)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소요 예상됨
–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 생중계
– 네이버TV 실시간 중계
– 대법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생중계
–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Picture in Picture) 방식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