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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6인
2017-03-17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승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승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